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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에 출시되어 2023년 8월에 끝났던 '청년월세지원' 정책이 2024년에도 연장됩니다. 이번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2024년에도 청년들이 연간 최대 240만 원, 월 20만 원씩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꼭 신청하시어 청년월세지원의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4 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 조건

     

    ① 19~34세 이하

    ② 부모님과 별도 거주 및 보증금 5,000/60 이하

    ③ 청년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④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⑤ 임차계약서 및 증빙서류, 전입신고 필수

     

    ※ 새롭게 추가된 조건 - '청약통장 가입 여부'

     

    (지급 제외 대상)

    - 유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

    - 보증금 5,000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

     

    지원 내용

     

    청년월세지원 내용
    청년월세지원 내용

     

    지원금액 :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

    지원기간 : 12개월(회)

     

    주거급여 수급자는 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차감된 금액만을 수령하게 됩니다.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12개월(회) 동안에 걸쳐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차 보증금, 관리비 등은 해당 금액에서 제외되어 수급자는 월세 일부를 실질적으로 받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4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이라면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②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월세지원 필요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확인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전부공개로 발급)

    - 소득, 재산 신고서,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이상으로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을 받는 모든 분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안정된 삶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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