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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신청방법과 대상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입니다.
[1인 가능한 업종]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창업기업
● 미래 유망 기업
● 지역 주력산업
●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사업장에서 고용하는 청년의 기준] -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애로청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 만 15~34세 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청년
● 북한이탈청년
● 대량 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취업애로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청년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혜택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혜택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을 지원합니다.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 신규로 채용되는 청년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7개월 차부터 1인당 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사업주 입장에서는 청년 채용 후 7개월 차부터는 월 급여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60만 원을 지원받아 실질적으로 140만 원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수도권 지역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피보험자수의 100% 지원
* 예를 들어,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에서 2023년에 한 해 평균 8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었다면,
2024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으로 4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는 사전 참여 신청 후에 청년 채용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1. 누리집 통해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 신청 및 운영 기관 승인
2. 청년채용 및 임금 지급, 6개월 고용유지
3. 지원금 신청
4. 지원금 심사 및 지급
단, 사전 참여 신청을 진행하지 않고 청년을 먼저 채용하는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지원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4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과 대상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이 힘든 청년들이나 인건비 부담으로 망설이는 기업들에게 좋은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상 기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어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