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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납입 시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아 최대 5,000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 정책 상품으로, 청년도약계좌 3월 신청기간,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청년들에게 가장 이슈 되는 상품으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용 참고하시어 목돈 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3월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 신청기간은 2/22(목) ~ 3/8(금)입니다.
해당 가입신청 기간 동안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또는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신청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며, 기존에 신청하였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들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2월 가입 신청자 일정
1/25 ~ 2/2 가입 신청자
> 2/22(목) ~ 3/15(금) 계좌개설 신청
2/5 ~ 2/16 가입 신청자
> 3/4(월) ~ 3/15(금) 계좌개설 신청
● 3월 가입 신청자 일정
2/22 ~ 2/29 가입 신청자
> 3/18(월) ~ 3/29(금) 계좌개설 신청
3/4 ~ 3/8 가입 신청자
> 3/25(월) ~ 4/5(금) 계좌개설 신청
※ 신청은 매월 실시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병역이행 기간 6년 미포함)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총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
- 1인 가구 : 4,011,201 원
- 2인 가구 : 6,628,496 원
- 3인 가구 : 8,486,383 원
- 4인 가구 : 10,313,843 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 2/22(목) ~ 3/8(금)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APP을 통해 비대면 신청
취급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신청절차 : 가입신청 > 심사 후 결과통보 > 청년희망적금 해지 >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3월 신청기간, 가입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시중 은행 적금 상품에 비해 상당히 메리트가 큰데, 다만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목돈을 묶어둬야 하기 때문에 월 납입금을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