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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 2천250억 원 규모를 편성하여 한시적으로,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혜택을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지원받기 위한 대상 기업은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서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전기요금 지원사업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②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또는 23년 연매출액이 0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연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으로 함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환산
※ 매출액 연환산 방법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예를 들어 2023년 10월에 개업 후 10~12월 사이 매출액이 600만 원인 경우
(600만 원 / 3개월) * 12개월 = 2,400만 원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③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용
- 산업용
- 농사용
- 교육용
- 주택용
신청기간
①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을 체결한 자
직접 계약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고지서상 전기 요금을 차감
● 2024.02.21 ~ 2024.04.20까지 신청 가능
● 직접 계약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세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하여 대상자를 확인하여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
● 별도의 서류 제출 X
②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계좌로 환급
● 2024.03.04 ~ 2024.05.03까지 신청 가능
● 비계약자의 경우 한전의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또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의 전기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하여 신청
신청방법
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접수 개시일 :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 접수 마감일 :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상으로 소상공인 젼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 각각 신청 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하니 놓치지 않고 신청해서 20만 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